쇼미더 문화유산 조선왕조실록 PART 2 > 문화유산 이모저모 청와대 어린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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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관아의 서리는 향리 또는 외아전이라 하고, 국역(國役)의 특수 형태인 향역을 부담하는 유역인(有役人)으로 파악되었다. 세종 말에는 향리에게 주던 인리위전(人吏位田)주157 제도가 폐지되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부터 녹봉이 지급되지 않아 지방 관아에서 일정한 삭료(朔料)가 지급될 뿐이었다.


당시의 정치세력이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판단하면, 국왕의 붕당에 대한 정치 주도권 행사가 가장 확실한 대안이었다. 그 뒤 동인세력은 서인을 철저히 배척하는 북인과 그것을 반대하는 남인으로 나뉘었다. 비변사는 임시기구로 설치되어 이미 상설기구로 기능하고 있었으나, 전란에 대비하는 데에는 중심 기구로 거의 구실을 하지 못하였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야 중심 기구로 작동하였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인의 주문을 받아 상품을 생산하는 수공업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후기 대동법의 실시는 공물의 전세화(田稅化)로서 재정제도의 일대 개혁이었다. 공물의 수납 과정에서 청납업자들이 모리를 일삼던 방납(防納)과 이서(吏胥)들이 농간을 부리던 점퇴(點退)의 폐단은 일찍이 조광조(趙光祖)와 이이(李珥) 등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특히 이이는 그 대안으로 대공수미법(代貢收米法)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역과 신분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역은 신분을 규정하고 신분은 곧 역을 규정하였다.


조선시대 왕의 면복 「국조오례의」에 수록된 왕의 면복이다. 즉위식 또는 제례가 있을 때 면류관과 용, 산, 꿩, 불꽃, 호랑이, 원숭이, 수초, 쌀, 도끼, 불의아홉가지 문양이 있는 구장복을 착용하였다. 국내 상조 선도기업 보람상조는 가격정찰제를 업계 최초로 도입하고 VIP를 위한 장의리무진 서비스를 최초로 제공하는 등 33년간 전문성을 가지고 선진화된 고품격 장례서비스 문화를 이끌고 있다.


봉족제는 호 단위였으므로 유력자는 한 가호 안에 수십 명의 솔정(率丁)을 가지는 폐단이 있었다. 보법으로의 개편은 이러한 은익솔정을 추쇄(推刷)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각 호의 솔정을 모두 군역 대상으로 편성하고 말았다. 주로 양반이 임명되는 동반직과 서반직에도 중급 이하 관직에는 중인도 나아갈 수 있었고, 무록관과 체아직, 영직(影職) 등을 두어 일반 양인까지도 관직을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 체아직인 잡직에는 특수한 재능이 있는 양인과 하층민이, 토관직에는 평안도와 함경도의 토착 유력자가 나아갈 수 있있다. 당상관 중 핵심 인물은 주요 관서의 요직을 맡는 한편, 도제조와 제조 등의 직함으로 여러 하급 관서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서민 및 도죄(盜罪) 이외의 고문은 상사의 지휘를 받아서 하였다. 살인사건은 『무원록(無寃錄)주83』을 전거로 검시(檢屍)하였다. 중앙 정권은 지방통치체제와 수령을 통해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을 통제하려 한 데 비해, 지방의 사족은 자치적 재량을 요구하고 있었다. 고려 말기 이래로 지방 사족들이 각 지방에 유향소(留鄕所)를 둔 것은 그러한 요구의 발로였다. 초기에는 중앙의 통제력이 강해 유향소가 두 차례나 혁파되었다가 허용되기도 하였다.


재산 상속은 종법에 따라 자녀에게 고루 분배하였으나, 제사 주재자의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적장자에게 분배된 비율이 높았다. 양반이란 고려시대에는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지칭하는 말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와서는 사회 지배층인 사대부 계층을 일컫는 말이 되었다. 사대부의 법제상 개념은 5품 이하의 관료인 사(士)와 4품 이상의 관료인 대부(大夫)의 통칭으로서 품계가 있는 관료라는 뜻이었다. 한편, 자연호의 경우는 신분과 빈부의 차이에 따라 수십 명에 이르는 대가족이 있는가 하면, 불과 서너 명의 소가족도 있었다.


그러나 두만강 북안에 잔류한 여진은 기회만 있으면 조선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웠다. 임진왜란 중에 이장손(李長孫)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를 발명하였다. 임진왜란 뒤에는 조총과 서양식 대포인 홍이포(紅夷砲)가 꾸준히 제조되어 무기의 제조 기술이 진보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특히 땔감을 마련하기가 어려웠다. 정액지대인 도조법주113에서는 농민이 자세한 내용을 지주와 계약하고 농사를 지어 지주의 감독권이 사라졌으나, 황무지를 처음 개간하여 위험성이 큰 경우에 주로 적용되었다. 『경국대전』에 정해진 토지제도 자체는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개편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산간 지역과 북부 지역은 휴한농법주102이 잔존하였다. 밭농사는 농민의 생활에서 논농사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북부 지역에서는 논농사보다 밭농사의 비중이 훨씬 더 컸다.


이 말을 들은 이순신의 리액션을 연기하는 김윤석은 ‘끝까지 아니라고는 말할 수 없는’ 복잡한 표정을 보여준다. 이 장면의 이순신은 확신을 가진 군인이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는 아버지로 보인다. 영화 속 이순신은 포로의 얼굴을 보며 꿈속에서 보았던 왜군의 얼굴을 떠올린다. 영화적으로는 두 사람이 같은 얼굴인 것으로 연출되어 있지만, 꿈이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장면에서 영화는 이순신의 선택을 그들이 이면을 죽였다는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들에 대한 복수를 끝내는 것으로 이 전쟁을 끝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처럼 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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